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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담보물건 피담보채권·비금전채권·물상보증인] 시험에 100% 나오는 저당권 삼총사! 3분 완벽 마스터

by 길영로드 2026. 7. 6.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보물권의 절대 기초 체력, 피담보채권·비금전채권·물상보증인 3대 핵심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자어도 딱딱하고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저당권의 성립 요건을 만났을 때 3초 만에 지문의 참·거짓을 가려낼 수 있도록 오늘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1. 민법 만화: 은행에서 대출받는 아들과 대신 집을 걸어준 어머니

1. 민법 만화: 은행에서 대출받는 아들과 대신 집을 걸어준 어머니

2.  3대 핵심 킬러 덫

① 저당권으로 보호받는 채권 ➔ 피담보채권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이란 저당권을 통해 담보(보호)를 받고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은행이 나중에 경매를 넘겨서 최종적으로 배당받아 갈 수 있는 돈의 범위이기도 한데요. 우리 민법 제360조는 이 범위를 원금 + 이자 (최후 1년분) + 위약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저당권 실행비용까지라고 명확하게 박제해 두었습니다. 

저당권으로 보호받는 채권 ➔ 피담보채권 (민법 제360조)관련 만화

② 반드시 빌린 '돈'이어야만 할까? ➔ 비금전채권도 100% 가능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돈)이어야 한다?" ➔ [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내가 누군가에게 나중에 건물 공사가 끝나면 건물을 나한테 넘겨라(인도채권)라거나, 나중에 쌀 100가마니로 갚아라(비금전채권)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상대방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 장부에는 제3자가 알 수 있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가격표만 적어두면 됩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반드시 빌린 '돈'이어야만 할까? ➔ 비금전채권도 100% 가능 관련 만화

③ 돈은 안 빌렸지만 집은 날아갈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의 운명

위 상황극의 어머니(물상보증인)는 은행에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돈을 안 갚더라도 은행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돈 입금해라!" 하고 개인적인 대금 청구(인적 책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계속 배째라로 나오면 은행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강제로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 돈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갈 수 있는 물적 책임만 지는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집니다. 즉, 물상보증인은 채무 자체에 대한 인적 책임은 없지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범위에서만 물적 책임을 집니다.

돈은 안 빌렸지만 집은 날아갈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의 운명 관련만화

 

3. 저당권 성립 요건 핵심 판정표

법률 용어
구분
핵심 판단 기준
(질문)
참·거짓
판정
 핵심 포인트
피담보채권의
성질
반드시 현재 존재하는
채권이어야 하는가?

장래의
채권도 가능
 근저당권처럼
미래에 생길 채권도
담보 가능
비금전채권의
설정
돈이 아닌
물건이나 행위도
채권이 되는가?
 주장 가능
쌀, 부동산 인도채권도 
금액 환산 등기하면
저당권 성립 
물상보증인의
책임
채무자가 안 갚으면
직접 돈을
뱉어야 하는가?

직접 돈 갚을
의무 없음
오직 자기 부동산이
경매당하는
책임만 부담 
채무자와
설정자
돈 빌린 자와
담보 준 자가
같아야 하는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 없음
남의 채무를 위해
자기 부동산을
제공할 수 있음 
저당권 성립 요건 핵심내용 관련 만화
 

4. 10초 암기 공식

 

1. 저당권의 주체인 채권은 ➔

비금전채권도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

돈이 아니어도 OK! 다만 등기에는 채권액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는다.  

 

시험지 보기 지문에 '비금전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거나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한다'라는 문장을 마주하면 단 0.1초의 고민도 없이 오답 가위표(X)를 날리셔야 정답을 맞춥니다.  

 

비금전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한다.

➡️ 둘 다 틀린 지문 

2. 억울하게 집이 경매 위기에 처한 물상보증인은 ➔

자식 대신 돈 갚고 저당권 파괴 가능!  

 

물상보증인 어머니는 내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인 자식의 허락 없이도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전액 변제(대위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으며, 그 돈은 나중에 자식에게 내놓으라고 독촉(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벽을 가집니다. 이처럼 물상보증인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할 수 있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금전채권피담보채권 가능
등기에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금전채권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오답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채무자의 허락 없이 변제 가능
저당권 말소 가능
구상권 행사 가능
대위권과 구상권 관련 만화

오늘은 피담보채권, 비금전채권, 물상보증인의 핵심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당권의 심장인 피담보채권은 쌀이나 부동산 인도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담보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채권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과 담보를 제공한 사람(저당권설정자)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으므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보증인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핵심 원칙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피담보채권과 물상보증인에 관한 지문의 참과 거짓을 훨씬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