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1차 합격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 민법 기출 뽀개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72번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임대차 계약의 꽃이자 고난도 단골 테마인 '임차권의 전대(임대한 물건을 다시 세주는 것)'입니다.
집주인(갑), 원래 세입자(을), 그리고 그 세입자에게 다시 세를 얻은 사람(전차인 병) 사이에 얽히고설킨 권리 관계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주 쉽고 똑 부러지게 정리해 드릴게요!
팩트 체크! 36회 민법 72번 문제 보기
갑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을이 이를 병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지하면 병의 전차권도 소멸한다.
ㄴ. 갑이 전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갑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병이 X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건물에 부속시킨 때에는 병은 기간만료로 전대치가 종료되면 갑을 상대로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ㄱ, ㄴ입니다! 즉,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ㄱ과 ㄴ이 포함된 보기가 정답이 됩니다.
왜 ㄱ과 ㄴ은 틀렸고, ㄷ은 옳은 설명인지 풀이해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로 이해하는 지문 해설
1️⃣ ㄱ 지문 ― 전대 동의 후 합의해지
- 내용: 임대인이 전대(재임대)에 동의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지를 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31조(전대차에 대한 규정).
- 판례: 대법원은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만약 소멸한다고 해버리면 을이 갑과 짜고 병을 쫓아낼 수도 있으니까요.)
- 결과: “소멸한다”라고 한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2️⃣ ㄴ 지문 ― 무단전대와 손해배상
- 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판례 근거: 대법원 2006다10323 판결.
-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전차인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결과: 임대인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3️⃣ ㄷ 지문 ― 부속물매수청구권
- 내용: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647조(부속물매수청구권).
- 결과: 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임.

✏️ 오늘 배운 내용 3초 복습!
[OX 미니 퀴즈]
Q.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수받은 무단 전차인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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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 36회 민법 73번에 대해 아주 시원하게 뽀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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